장비예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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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예약

점심시간 및 휴일 안내

- 점심시간 : 오후 12시 ~ 1시 / 휴일 : 매주 토, 일요일 및 공휴일

2025. 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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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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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비 대여 및 이용방법

신청방법

경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
장비대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(예약제)

신청대상

경남콘텐츠코리아랩 회원중
경상남도 거주자에 한한다

예약가능기간

사용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

이용방법

  • ①대여와 반납은 사용자가 신청한 날짜 내에 하여야 하며, 모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시간(평일09:00~18:00)에만 가능하다.
  • ②대여와 반납은 사용자 본인이 해야 하며, 대리 대여 및 반납은 불가하다.
  • ③장비대여시 시스템 예약 후 진흥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장비대여 신청서(별지)를 작성하고, 각 호와 같은 증빙서류와 함께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가.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)
    • 나.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다.기타 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
  • ④동일한 장비 대여에 대해 대여일로부터 연속하여 최대 7일까지 대여 가능하며, 부득이한 경우 대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⑤동일한 장비는 반납 후 최소 7일 이후 재대여 가능하다.
  • ⑥경남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및 운영상 필요에 한하여 이용신청 방법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유의사항

  • 1.창작장비는 허가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조작미숙 등의 이유로 장비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2.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경남콘텐츠코리아랩의 시설, 기기, 장비, 비품 기타 집기등이 파손, 훼손,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  • 3.장비가 분실되었을 때, 이용자가 동일한 모델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단, 분실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이경우에는 관리자와 함께 협의 및 장비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.
  • 4. 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, 불가피한 경우 변상시점 및 방법을 관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.
  • 5.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이외 모든 기타 관리 규정에 대한 사항은 ‘경남콘텐츠코리아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다.
  • 이용문의: 055-230-8867, 8866
  • 이메일: kimsr45@gcaf.or.kr